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