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Q&A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Q&A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기간(7일)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가능 - 증빙서류: 격리통지 문자/SNS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검사 후 격리기간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가능- 증빙서류: 격리통지 문자/SNS
[코로나19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자(7일)로 대면수업 참여 가능 - 유증상자는 자택 대기(3일) 출석 인정 가능
[출석인정 신청방법]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업 담당교원에게 제출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 대상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