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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Q&A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장지원
작성일 : 2022-04-01 15:58
조회수 : 665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Q&A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기간(7일)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가능 - 증빙서류: 격리통지 문자/SNS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검사 후 격리기간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가능- 증빙서류: 격리통지 문자/SNS
[코로나19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자(7일)로 대면수업 참여 가능 - 유증상자는 자택 대기(3일) 출석 인정 가능

[출석인정 신청방법]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업 담당교원에게 제출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4(출석인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2022-03-03
eTL